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정리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당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돕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직장려수당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 목적
전직장려수당의 주된 목적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전직장려수당은 소상공인 폐업 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 구직활동을 완료한 경우.
- 구직활동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교육과 심화(특화) 교육 수료
-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구직활동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30일 이상 근속한 자.
지원 조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조건: 소상공인의 폐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직활동 또는 취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인정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노사발전재단의 리스타트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취업 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후 취업을 하거나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전체 이력 포함,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취업 전 구직활동 증명(아래 3가지 서류 중 택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특화교육 수료증
- 취업 후 제출 서류:
- 표준 근로계약서(퇴사했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직종명코드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이 제외됩니다.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에 재창업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신고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 내용
전직장려수당은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분할지급과 일괄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
- 1차 지급: 폐업 후 구직활동을 완료한 경우, 40만 원 지급.
- 2차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및 30일 이상 근속한 경우, 60만 원 지급.
- 일괄 지급: 구직활동과 취업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 번에 100만 원 지급.
지원 절차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완료.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급.
수당 지급일
전직장려수당의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필요한 서류 제출과 구직활동 또는 취업 여부가 확인되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고용센터나 지원기관의 검토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수당이 이체됩니다.
지급 시점 요약
- 1차 지급(40만 원): 구직활동을 완료한 후 지급.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교육 수료 후 신청 시 약 1개월 내 지급됩니다.
- 2차 지급(60만 원): 취업 완료 후 지급.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및 30일 이상 근속을 충족한 후 신청 시 지급됩니다.
신청서가 정확하게 제출되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지급 단계에 따라 정확한 지급 일정을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직장려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폐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교육 수료나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등을 통해 충족할 수 있으며, 취업 완료는 고용보험 가입과 30일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전직장려수당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직장려수당은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과 일괄지급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인정사업은 무엇인가요?
구직활동 인정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을 포함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수하면 구직활동이 인정되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폐업 신고 후 언제까지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폐업 후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완료한 경우,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취업하지 않으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1차 수당(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2차 수당(60만 원)은 취업을 완료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30일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도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형태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창업하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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